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대부분은 종목 선정이나 매매 타이밍에 집중한다. 하지만 실제로 수익을 내고 나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이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단순히 내 수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을 모르고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본 규정을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초보 투자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식 관련 세금 규정을 정리해 본다.
1. 국내 상장 주식 거래세
주식을 사고팔면 매매차익과 상관없이 거래세가 부과된다. 거래세는 매도 시점에 자동으로 징수되며, 개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 코스피, 코스닥: 약 0.23%
- 코넥스, 비상장 주식: 약 0.43%
즉, 1,000만 원어치 주식을 팔면 약 2만 3천 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이 거래세는 무조건 내야 하며, 손해를 봐도 예외가 없다.
2.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국내 주식 매도 시에는 거래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도 붙는다. 이는 국가 재정 목적으로 징수되는 세금이다. 현재는 코스피 매도에 한해 0.15%가 적용된다. 투자자는 실제로 매도할 때 거래세 + 농어촌세가 합산되어 차감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된다.
3. 배당소득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받는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 배당금에 대해 15.4% 원천징수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 종합소득세와 별도 분리과세 가능
-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즉, 고액 배당을 받는 투자자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4. 해외 주식 투자 세금
최근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해외 주식은 세금 규정이 국내 주식과 조금 다르다.
-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22% 과세 (소득세 20% + 지방세 2%)
- 배당소득세: 현지에서 15% 원천징수, 한국에서도 추가로 과세될 수 있음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예를 들어, 해외 주식 매매로 연간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하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된다.
5. 대주주 과세 규정
국내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대주주로 분류되면 매매차익에 대해 최대 33%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보유 규모가 커진 투자자는 미리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6.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
정부는 2027년부터 새로운 과세 제도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이익 합산 과세
- 기본 공제 5천만 원
- 과세 구간: 5천만 원 초과분부터 20%, 3억 원 초과 시 25%
즉, 앞으로는 국내 주식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주식 투자자라면 제도 시행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절세 팁
주식 투자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있다.
- 손익통산 활용: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이월공제: 해외 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3년간 이월하여 향후 이익과 상계 가능.
-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금이 적다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로 선택.
- IRP, 연금저축 계좌 활용: 세액공제를 받으며 장기투자 가능.
8. 결론
주식 투자는 단순히 사고파는 과정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실제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 국내 주식은 거래세, 농어촌세, 배당소득세가 핵심
-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현지 배당세까지 고려
- 대주주 요건과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변화에도 대비
투자자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합법적으로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해야 한다.
올바른 세무 지식을 갖춘 투자만이 진정한 ‘현명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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