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제2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공제받을수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공제 항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기본 공제
- 연봉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부모·자녀 등)에 대해 가능
- 조건: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추가 공제: 장애인, 경로우대(70세 이상), 한부모 가정 등
💡 Tip: 가족관계등록부와 소득자료를 미리 확인하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 민간 보장성 보험(실손·암보험 등)도 해당
의료비 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지출 의료비 공제 가능
- 병원비·약값·건강검진 포함
- 단, 미용·성형·건강보조식품 제외
교육비 공제
- 본인: 대학원 포함 학자금 전액 공제 가능
- 자녀: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록금 해당
- 학원비·교재비 불가(특수교육 예외)
💡 Tip: 의료비·교육비는 영수증보단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이 편리합니다.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사용 조건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한도
-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총 급여 규모에 따라 달라짐
💡 Tip: 연말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쓰는 게 절세 효과가 큽니다.
4. 주택 관련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연 24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공제
주택자금 공제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월세 지출액의 10~12% 공제 가능
💡 Tip: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 기록이 필요합니다. 현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5. 연금·기타 절세 항목
연금저축 & IRP 공제
- 연금저축: 연 400만 원 한도
- IRP: 연 700만 원 한도
-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
- 종교단체·지정기부금단체·정치자금 기부 등 해당
- 세액공제율은 기부처에 따라 달라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만 15~34세 청년,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대상
- 소득세 70~90% 감면 혜택
💡 Tip: 연금은 나중에 인출 시 과세되지만, 현재 절세 효과가 크므로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인적공제: 본인+가족(소득 요건 확인 필수)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홈택스 간소화 활용
- 카드 공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유리
- 주택 공제: 청약·대출·월세 증빙 철저
- 연금 & 기부금 공제: 장기 투자와 절세 효과 동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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