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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세금 관계 완벽 정리

dinsolkr 2025. 10. 20. 13:34

퇴직금은 직장생활의 마지막에 받는 중요한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무조건 전액 받을 수 있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일반 소득보다 세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적절히 관리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세금의 관계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금과 세금 관계 완벽 정리
퇴직금과 세금 관계 완벽 정리

1. 퇴직금의 기본 개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1년 근속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고 10년 근속했다면 퇴직금은 약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퇴직급여 보장제도’의 핵심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즉,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퇴직금의 일정 비율이 아닙니다.
근속연수와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근속기간별로 나눈 평균과세 구조를 사용합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 산정
퇴직금에서 비과세 금액(근속연수 1년에 3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단계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 5년 이하: 연 300만 원
  • 5년 초과 10년 이하: 연 500만 원
  • 10년 초과: 연 800만 원
    이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줍니다.

과세표준 계산 및 세율 적용
퇴직소득금액 – 공제액 = 과세표준
이를 근속연수로 나눈 후,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즉, 근속연수가 길수록 연평균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는 퇴직금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은 구조입니다.

 

3. 퇴직금 절세 방법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선택과 제도 활용에 따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퇴직금을 이체하면 세금 부담을 한층 낮출 수 있습니다.

 

IRP로 퇴직금 이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IRP 계좌로 옮기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3~5%)만 내면 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퇴직금 분할 수령
퇴직금 전액을 한 번에 받으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를 통해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이 훨씬 낮게 적용됩니다.

 

장기근속 유지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고 평균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즉, 장기근속은 단순히 퇴직금 자체를 늘리는 효과뿐 아니라 퇴직소득세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확인
기업형 DC(확정기여형), DB(확정급여형), 개인형 IRP 중 자신의 퇴직연금 형태를 파악하고,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상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 퇴직금 수령 시 주의할 점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원천징수 확인: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인하세요.
  • 중도 인출 주의: IRP에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으로 꾸준히 수령해야 절세 효과가 유지됩니다.
  • 퇴직금 중복 수령 금지: 일부 프리랜서나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 중복 지급 문제로 세금 환수 사례가 발생하니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5. 마무리 : 퇴직금도 세금 관리가 재테크다

퇴직금은 단순한 퇴직 보상금이 아니라, 세금 전략이 필요한 자산입니다.
퇴직소득세 구조를 이해하고, IRP나 연금 수령 방식을 잘 선택하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는 반드시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방식, 세금 공제 여부, 이체 가능 시점을 확인해 두세요.
조금만 신경 써도 세금 부담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받는 돈’이 아니라 ‘관리하는 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퇴직금의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합법적인 절세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